택시업계와 파주시가 지역실정을 반영한 택시총량제지침 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끝에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국토부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 바뀐 총량제지침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비율을 반영하도록 개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택시 감차사업지역에서 파주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향후 5년간 예산 8억4000만원, 업계출연금 47억7000만원 등 총 56억1000만원에 달하는 감차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파주시는 택시 대당 인구수가 586명으로 전국 200명, 경기도 평균 335명에 비해 현저히 택시공급대수가 적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택시 총량제지침 때문에 5년간 총 65대의 택시를 감차해야만 했다.
또한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차거리가 길어 택시 증감차 기준이 되는 실차율(승객 승차거리/총 운행거리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획일적인 총량산정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에 총량산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도·시의원과 연계해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하는 등 국토부 총량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파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택시총량산정식 개정 당위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마련했으며, 관내 택시업계의 최종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국토부를 직접 방문, 총량지침 개정 건의서와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이번에 국토부 총량제지침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윤우석 파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만일, 택시감차가 추진됐다면, 법인택시는 대당 350만원, 개인택시는 900만원 가까운 돈을 감차비용으로 써야할 형편이었다”며 총량제지침 개정소식을 반겼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파주시 택시업계 감차비용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젠 파주시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