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장시간 근로가 있는 관내(고양시, 파주시)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에 이어 사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지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교대제 근무 및 주6일 근로 등 장시간 근로관행이 있어 노동생산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관내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관행 및 문화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장시간 근로가 예상되는 제조업, 골프장, 마트업, 음식업 등 관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함께하기’지원제도 활용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인원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설비투자나 임금보전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감독내용은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차유급유가 부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미시정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고양고용노동지청 조익환 지청장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더불어 관내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관행과 문화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 산재 감소, 능력개발기회 확대, 가족가치 복원, 삶의 질 향상 등 1석 6조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박홍원(031-931-2827)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