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로 인한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따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월 5?6만원 이용료를 내고도 실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기장(駐機場)이 있음에도 거주지에 먼 곳이나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환경오염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정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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