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시내 지정벽보판 이외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근거해 주거 및 상업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을 선발된 특정인이 확인·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 B4 이상은 100장에 2000원, B4 미만은 100장에 1500원, 명함형 전단은 200장에 1000원을 보상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하루 2만 원, 월 10만 원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앞서 시는 올해 보상금 5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주 주민 13명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원으로 선정, 수거 방법과 안전교육을 마쳤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