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0,600건 5억5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2016년 등록면허세(면허)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유사업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대상 112종이 신설 및 개정됐으며,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31-940-5500)를 통한 통신납부 등 다양한 수납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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