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전자예고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체납행정 시스템으로, 단속 차량에 장착된 영상기기를 통해 주차된 차와 주행 중인 차까지 모두 적발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불법주정차,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차량 적발 즉시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서가 발송된다.
전자예고서에는 차량번호, 체납액, 발견 장소, 납부 방법, 문의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예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나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전자예고시스템은 강제 영치 전 납세자에게 안내해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며,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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