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월롱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사업 조감도. 이곳에서만 일 28여만 톤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파주시대 DB
민원인···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법률 위반했다” 주장, 감사원 ‘감사’ 청구
파주시··· “감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입장 밝힐수 없다” 답변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LCD) 통합운영관리 용역 약품비에 대한 부당 입찰 담합 및 관리대행사 횡포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한 시민이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11일 파주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파주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년간 약 90억 원에 이르는 약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견적서로 갈음해 업체 선정하고 구매 약품에 대해 특정 규격 및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의뢰, 관련해 파주시가 감사원 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A씨는 년간 90억 원에 달하는 약품비를 십수년간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비교 견적만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파주시가 유일하다 판단되므로, 지방계약법에서(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정한 법률을 위반, 이에 대한 조사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파주시가 운영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수 처리장이 18곳(일 21만여 톤 처리), 폐수처리 시설은 3곳(30여만 톤 처리)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사(하·폐수)가 2곳이다.
민원인은 이중 1곳은 지역업체(4곳)간 지명경쟁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다른 1곳은 공개입찰이 아닌 비교 견적서로 업체 선정을 해 담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런한데는 파주지역 같은 주소지 내 2개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최근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됐으며, 두 업체중 한곳이 선정돼 납품을 하고 있다.
민원인은 약품비는 정산비 항목으로 엄격히 구분해 파주시 계약부서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해야 하나, 파주시는 업무의 편의상 관리대행 용역사에게 정산비 항목에 대해 임의적 일괄 위임을 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유기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관리대행 대표사는 임의적 일괄 위임을 받았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해야 하나, 일부 관내 특정 업체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처리해 특정업체의 가격협의 조정(들러리 형태)으로 공정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정된 업체가 관내에 있지만 지점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관내업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십 수년간 견적처리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파주시 담당부서는 모를리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상황이고, 감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해 언론사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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