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 성수기를 맞이해 부정축산물 사전차단을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특별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축산물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533곳이며 수입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시료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표시된 이력번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 판매업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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