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 비리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관행적 취약분야인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공사 집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행·편의상 수선유지비 등으로 지출돼 소유자가 부담할 장기수선계획 공사비를 세입자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장기수선계획 대상공사를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예비비, 타충당금으로 집행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인 검토·조정여부 ▲계획에 따른 충당금 적립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관내 98개 단지를 점검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57개 단지, 수선유지비 등으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31개 단지 등 문제점을 적발해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행정지도했다.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과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모니터링’ 특수시책을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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