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파주시장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운영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 밝혀
대법원은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파주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파주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김준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의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태 권한대행은 “파주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대비해 파주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한 동절기 시민생활 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지방선거 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그는 또 “시정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18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시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