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조리읍 봉일천 골목상권 이면 도로에서 상가를 찾은 주민들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로 인해 최근 2달 사이 400여건이 넘는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돼 상인들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9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파주시 주차관리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피해를 겪고 있는 조리읍 봉일천 상인들 20여 명의 상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골목상권 주차시설 설치 방안 및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고 의원은 점심시간 동안 주차 제약이 적어지면 더 많은 직장인 및 주민들이 소상공인 가게를 방문할 수 있고, 이는 점심시간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주차 유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는 파주시에서 시장 주차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파주시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차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파주시 경찰서에서는 해당 시장 지역을 주차단속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심의할 것이라 하였다.
현장에 참석한 A 상인은 “여기 모이신 상인들이 몇십 년째 장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최근에 고객들을 포함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많게는 몇십 개씩 받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민간 공익제보도 좋지만 2달 사이에 400여건 신고를 공익제보로 봐야 하냐”라며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던지, 하루빨리 불법 주정차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 슬럼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곳 조리읍 봉일천은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라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지역 상황에 따른 안전적인 문제와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원하는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단속 유예를 통하여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든 기관이 합심해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