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파헤쳤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
D환경... ‘직원선동, 회사 신뢰 훼손, 재산상 손해, 업무혼란’ 주장
파주시에서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환경미화원이 ‘부당해고’를 당해 파주시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 이로인해 주민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파주시와 ㈜D환경, 부당해고자 K씨와 J씨에 따르면, (우리는)D환경에 등기이사겸 주주이며 근로자로 2017~2019년 10월 7일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한 입장을 탄원서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고자들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구성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해고자는 이번 징계가 그들(D환경 임원진)의 비리를 파헤치고 정당한 사유없이 왜곡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됐다며 억울함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D환경 관계자는 해고처분 경위에 대해 “회사를 2개조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회사 직원들에게 회유, 강요, 유언비어 등 직원들을 선동해 정당한 청소업무를 방해했고 시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때 제출하지 못해 회사신뢰를 훼손 시킨점과 회사(대표이사)를 부정하며 소송제기를 이유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심각한 업무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특히, “당사(D환경)를 상대로 하면서 개인소송비용 3000여만 원과 개인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자금을 고의적으로 임의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점 등을 해고의 이유로 들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된 K씨와 J씨가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당시 대표 A씨와 감사로 재임중인 B씨에게 청소대행비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을 요구했으나 즉시 이행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 회사돈과 출자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회계서류 일체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신들과의 생각이 다른 직원들은 갑질과 괴롭힘, 인격적인 모욕 등 해고의 위협속에 하루하루 지옥같은 근무를 하고 있다. 부디 그들이 더 이상의 비리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행정조치와 감사를 D환경에 내려주기를 바라며 직원들과 회사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회사가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렸다.
㈜D환경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를 효율적으로 시행해 시민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파주시가 민간위탁 운영으로 넘기면서 기존에 청소업무를 대행하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15명이 3000만 원씩 각각 출현해 만든 회사로 현재는 월롱면에 위치한 사업장(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