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업무, 위치의 비공개 등에 관해 규정했다.
보호시설은 파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시설의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 수행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