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입법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박대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