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하였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파주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선거법규포털’ 검색)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