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예타조사, 기재부에 가로막혀

입력 : 2019-10-29 22:06:09
수정 : 2019-10-29 22:06:09



최종환 시장의 핵심공약인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환경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파주시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해 신청한 예타 면제 신청을 기재부가 거부, 2021년 착공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이 국정감사에서 예타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밝혀져 예타면제를 받기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현대화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2년여동안 진행된 제안서가 제출됐으나, 최 시장이 취임하면서 파주시의 정책 및 재정건전성, 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1월 재정사업으로 방침을 바꿔 진행했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시설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여러 방면에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대규모 통합시설이기 때문에 예타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고지원액 3백억 원 이상에 걸려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면제를 받지 못하면 최소 1년이상 사업 계획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파주환경순환센터는 1985년 3월 준공돼 각 처리시설은 현재 최소 11년에서 최대 28년 간 사용됐다.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악취를 비롯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43회에 걸쳐 80억 원이 투입돼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총사업비 821억 원, 국고지원액 488억 원에 달해 예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예타조사는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기준에 6-70%, 정책성 3-40% 점수가 배정된다. 경제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운영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기초시설은 예타조사 통과 기준인 AHP 0.5이상 도출되기 어렵다.

그러나 기재부는 통합시설 가운데 가축분뇨가 지방지자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비책무시설’로 보고 예타 면제를 거부하고 있다.

파주시는 하루에 300t 처리를 기준으로 통합시설은 사업비가 555억 원, 분리시설은 638억 원(음식물 268억/가축분뇨 370억)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 등의 이유로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자체 책무이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통합시설이 지자체 책무이며, 공익시설이 예타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파주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정부 주도의 환경관리 계획을 위해 협의를 통해 예타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현재 예타제도는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예타제도를 현실화 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예타제도를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시급한 기본시설을 우선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파주환경순환센터는 지난 1991년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해 총 용량 1일 580톤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분뇨 220톤, 음식물 80톤, 가축분뇨 200톤, 축분혼합(축분+음식물) 80톤의 처리용량으로 현재 부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28년째 가동중에 있어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대화사업을 통한 악취발생 시설을 지하화해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상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1년 착공, 2024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타 면제 거부로 제동이 걸렸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