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 세이프존 설치 의무화
입력 : 2019-10-17 18:40:28
수정 : 2019-10-17 18:40:28
수정 : 2019-10-17 18:40:28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3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단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인 세이프존(맘스스테이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단지 내 출입구 주변 아이 및 학부모 대기공간 등 세이프존을 설치해 통학차량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는 소방 등 비상차량 이동을 제외한 지상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토록 해 택배차량 등 지상주차장 통행으로 인한 보행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세대 내 시청이 가능토록 해 보호자 동반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에 대해 낯선 외부인 접근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가 위치할 경우 단지와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로를 만들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