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축물도 호별계량기 설치 가능

수도사용자의 권리 보호, 행정의 불합리한 면 개선

입력 : 2014-05-23 20:05:26
수정 : 2014-05-23 20:05:26




<파주시대>=
파주시는 공동건축물의 호별계량기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미납세대의 체납금을 전체세대가 나눠 납부하거나, 건물전체가 체납되는 등 통합계량기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동파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에게 부담시키던 계량기 자재비를 수도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불합리한 책임의무를 개선했다.

호별계량기 설치대상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200㎡ 미만의 판매시설, 건축연면적 1,500㎡ 미만의 근린생활?운동?업무 및 위락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건축물 호별계량기 설치는 규제완화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호별계량기 설치 대상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