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 접수

9월 10일(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입력 : 2019-09-06 19:39:58
수정 : 2019-09-06 19:39:58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52대 보급에 이어 추경 예산 확보로 전기자동차 32대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구매신청 전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670만원정액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다니고3 ▲쎄미시스코 D2, D2C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칼마토EV1톤내장탑차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
www.paju.go.kr), 통합콜센터(1661-0970),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