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호수 인근 불법 동물화장장 여전, '우롱'하나...

차량용으로 구입해 자행, 주민 분노 극에 달해

입력 : 2019-09-06 01:15:40
수정 : 2019-09-06 01:15:40

국민휴양관광지로 부상한 광탄면 마장호수 인근에서 불법으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자진철거에 들어가 민원이 해결되는 듯 했으나 또다른 수법으로 동물화장업을 일삼아오는 것이 해당 주민들로부터 발각돼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파주시와 광탄면 기산리(이장 김선태) 주민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기산리 521번지에서 불법으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파주시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행정 대집행 직전 자진 철거를 했으나 무슨 배짱인지 이번에는 차량용 동물화장시설로 불법장묘업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파주경찰서에 보내는 ‘엄벌 청원서’를 만들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불법 동물장묘업체를 엄격하게 처벌해 법의 존엄함을 알게하고 법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사법 당국과 지자체에 호소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최근 7월에는 파주시의 노력으로 동물화장로는 철거했으나 장례식장, 추모실, 납골시설은 그대로 두고 편법으로 이동식 동물화장시설(차량)을 만들어 불법 동물장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어 기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특히, “차량소각로는 기존 시설소각로보다 더 좋지 않은 시설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파주시의 두번의 행정처분(고발)에도 불구하고 처벌 기준이 미약해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처벌 받았음에도 파주시, 경찰 등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무슨 배짱인지 불법 동물화장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탄면 주민 모두의 간곡한 바람은 강력한 처벌로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마을인 광탄면 기산리 주민들을 비롯 면민들은 불법 동물화장 장묘업을 반대하고 엄벌해 처해달라는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파주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2018년 5월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521번지에서 불법으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파주시와 첨예한 신경전과 갈등을 벌여 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