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서 받는 실습비 ‘부당’

교육비에 포함돼 있어 엄연한 ‘불법’

입력 : 2019-08-13 22:53:19
수정 : 2019-08-13 22:53:19



사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받지 않아도 될 실습비를 불법으로 받고 있어 사법 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와 복수의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생에 따르면, 최근 파주지역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60만 원을 비롯 실습비 5만 원, 책값(시험문제지) 5만 원, 접수비 5만 원, 인지대 1~2만 원(대행료 포함) 등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학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70~8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러나 이러한 비용 중 교육생에게 별도로 받는 실습비는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같은날 본지가 경기도 북부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문의 한 결과, 실습비는 교육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 없고 엄연한 불법이므로 받는 것이 확인될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야간반으로 등록한 교육생들은 야간에는 강사들의 1.5배 추가 급여 차이로 실습비를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또한 북부청 관계자는 교육비에 포함된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실습비 받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아는 교육생들은 극히 적어 보여 교육기관 설립 기간에 따라 이들 학원에서 거둔 실습비는 많은 곳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 수치이다.

복수의 교육생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원이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 설립 기간이 짧은 학원은 20기에서 오래된 학원은 50여기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기수를 약 20여명으로 환산 할 때 주·야간반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촌동 소재 A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기관에서 지난 6월 경 교육을 이수한 다수의 교육생들은 실습비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학원으로부터 5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해당 학원은 주·야간반 60만 원의 같은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 야간에만 실습비를 받는다고 교육생들이 전해왔고. 금촌의 또 다른 학원은 5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실습비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비도 천차만별이다. 인근 고양시의 경우는 교육비가 45만 원, 응시료 3만2000원, 인지대 1만 원 등 50여만 원인 학원도 있어 파주시와는 총 비용이 많게는 30여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비 차이에 대해 묻자 북부청 관계자에 의하면 신규, 경력의 차이는 있고 신청시 신고 금액도 다르며 기준은(40~80만원) 내외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학원 원장은 문제가 생기자 교육생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비에 실습비 포함으로 받아야하나 야간 교수들의 급여 차이로 인해 실습비를 별도로 받게 됐고 야간반은 주말 실습으로 인해 실습처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기관과의 답변과는 전혀 달랐다.

파주시 노인요양보호사 사설교육기관 등록업체는 G요양보호사교육원, U요양보호사교육원 등 총 5개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