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구토 등 오물 투기하면 15만 원 배상

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 개정

입력 : 2019-07-23 21:27:42
수정 : 2019-07-23 21:27:42

오는 8월 8일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에 대해 영업손실비용(15만 원 이내)를 배상하게 하는 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이 개정됐다.

지난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그동안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해 쌍방간 합의 또는 경찰에서 분쟁 조정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대부분 다툼이 장기화되며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을, 차량 및 차내 기물을 파손 했을 시 원상복구비용을 배상토록 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고 무임승차, 운임지급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이성용 시 대중교통과장은 “개정된 약관은 지속적인 종사자들의 개정 요구와 타시 대비 명확하지 않은 약관으로 택시종사자와 승객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일반택시 245대, 개인택시526대 등 771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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