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신규조명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해야
입력 : 2019-07-18 22:30:21
수정 : 2019-07-18 22:30:21
수정 : 2019-07-18 22:30:21
무분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파주시 전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관리한다.
대상조명시설은 공간조명(공원등, 보안등,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숙박·위락시설, 대형건축물, 교량) 등으로 7월 19일부터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파주 시민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