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화물·여객자동차 7월 집중 단속
오전 0시~4시, 위반시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9-07-16 00:09:14
수정 : 2019-07-16 00:09:14
수정 : 2019-07-16 00:09:14
화물·여객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7월 중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이번 일제 단속은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파주시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성용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