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관리·강화, 미 이행시 강력 처벌
입력 : 2019-07-10 18:49:22
수정 : 2019-07-10 18:49:22
수정 : 2019-07-10 18:49:22
파주시가 노외주차장 관리 강화에 직접 나서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는 노외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대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실태 점검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시는 점검기간에 우선 주차난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운정1,2지구 노외주차장 총 52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주차면 물건적치 및 차단, 통행로 차단, 주차장 표지판 및 안내판 미설치 등 40여건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외주차장 점검은 파주시 전체로 확대한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설치된 노외주차장을 우선 실시하고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운정신도시 노외주차장 용지도 주차장법 관련 허가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돼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및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조기에 준공하고 운정호수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등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시 도시경관과장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노외주차장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 편의가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