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 접수

선정되면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지원

입력 : 2019-07-09 10:07:09
수정 : 2019-07-09 10:07:09

파주시는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19년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이다.

파주시가 지원 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맡게 되며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지역 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게 확대됐다.

단 5년 이내 타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직접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