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입력 : 2019-06-10 18:05:11
수정 : 2019-06-10 18:05:11

파주시는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처리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그동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구역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15일 이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례를 접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과를 받는 즉시 민원을 처리해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전종고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은 “그동안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기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을 생각해 관련 군부대 및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했다”며 “협조해준 관련 기관 담당자 덕분에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8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