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불법 낚시행위 특별 단속 나선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

입력 : 2019-05-20 23:10:35
수정 : 2019-05-20 23:10:35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0일 파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저수지와 발랑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제한되는 행위는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해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다.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