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주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입력 : 2019-05-01 19:09:30
수정 : 2019-05-01 19:09:30
수정 : 2019-05-01 19:09:30
파주시는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 신조차 4년 후 매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후 매1년,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1년,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1년,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파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이행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로 검사기간 도래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서비스 가입 신청(1577-0990)을 하면 사전에 검사 만료일을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차량 소유주 본인의 카카오톡으로도 사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