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입력 : 2014-05-01 19:10:10
수정 : 2014-05-01 19:10:10




파주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비교산출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월 16일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산출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2014년도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53% 소폭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14억7천만원(동패동)으로 조사됐다.

금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고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6월 30일 조정·공시 하게 된다.

한편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 파주시에서는 2012년부터 주택소유자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