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약한 시민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싶다”
수정 : 2019-04-30 05:24:33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경찰이 현장 동행을 종용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파주경찰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광탄면 마장호수 인근에는 A업체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무허가로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어 파주의 유명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마장호수와 마을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로 지역주민들은 “이 업체의 불법 영업과 불법행위를 경찰과 행정관청에 수없이 신고하며 대책을 호소하자 업체는 주로 감시가 소홀한 야간 시간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 업체에서 불법으로 애완견 사체를 화장하는 행위를 발견한 한 시민이 증거 체집을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민원인 B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등대처를 본 B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해야 하나 경찰관은 오히려 민원인 B씨에게 “현장 동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의 종용으로 현장에 임했다고 하는 민원인 A씨는 업체측 직원으로부터 심하게 날아드는 욕설 세례에 치욕스런 모멸감과 함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봉변을 당했다.
이어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같은해 10월경 대리운전업을 하는 민원인 C씨는 법원읍 행정구역 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콜을 받아 현장에 도착했지만 차안에 있던 취객 3명중 1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기사는 차에서 뛰쳐나와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가해자는 도주)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C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관이 ‘대리운전비를 받아야 하겠냐?’라는 말에 ‘받아야 한다’고 하니 ‘비용을 받으려면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라’는 말에 칠흙같이 캄캄한 시골 한적한 곳까지 들어와 대중교통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운행을 했지만 이미 공포심에 젖어있는 민원인은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대로 공포와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보기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기본적인 업무프로그램을 이행했다고 하나 나약한 시민은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같은 봉변으로 지금까지 심한 트라우마로 맘고생을 하고 있다는 B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기본적인 업무 프로그램을 무시한 것 아니냐?”며 “보호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 입회하에 언어폭력을 당했으나 경찰관들은 특별한 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 또한 지금까지도 음주상태가 심한 고객의 차를 타면 당시의 생각이 나 운행을 해야할지 ‘멈칫’할 때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현장 동행을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민원인이 현장까지 자발적으로 경찰관을 따라 온 것”이라며 “현장에서 양측이 충돌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보기에 따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시민들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