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변경사항 차량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입력 : 2019-04-25 19:33:33
수정 : 2019-04-25 19:33:33
수정 : 2019-04-25 19:33:33
파주시는 법인차량의 법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관내 전 업체에 발송했다.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의 소유 법인은 법인의 주소나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해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 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 원,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과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법인도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2)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