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23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력 : 2019-04-23 00:05:22
수정 : 2019-04-23 00:05:22
수정 : 2019-04-23 00:05:22
아동양육시설, 그룹 홈, 가정위탁 등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윤후덕 의원과 주호영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위원장, 기동민 간사,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손혜원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윤일규 의원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으로 이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립지원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미에서 특별법 제정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으나 지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괄해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및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윤후덕 국회의원 좌장으로 강현주 한국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종진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 △최경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