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분할 절차 빨라진다
절차개선으로 최대 15일 민원처리기한 단축
입력 : 2019-04-22 23:55:57
수정 : 2019-04-22 23:55:57
수정 : 2019-04-22 23:55:57
파주시가 기존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그간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돼왔던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지난 1월 개발행위허가 워크숍을 통해 민원대행업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파주시 인허가 통합체크리스트를 발간하고 사회적약자 계층을 위한 무장애설계 반영 협약체결에 이어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간소화 내용은 토지분할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청서만으로 지적측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까지 7~15일 정도 소요됐고 지적측량신청부터 최종측량까지 5~20일정도, 최대 총 35일 정도가 소요됐다면 이번 절차개선으로 최대 15일의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파주시 지역발전과, 토지정보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존 토지분할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토지분할 신청인들에게 적용된다.
김영수 지역발전과장은 “이번 절차개선은 토지분할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