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민신고제 운영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 2019-04-22 23:53:05
수정 : 2019-04-22 23:53:05


파주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10m이내는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4시간 단속 운영한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곳은 반드시 비워주길 바란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