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직접 신고해야

입력 : 2019-04-20 01:20:06
수정 : 2019-04-20 01:20:06




파주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무서 파견근무 추진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 벤치마킹으로 준비에 만전

파주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파주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 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내년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13년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일환으로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분리해 독립세로 전환을 결정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앞서 법인세분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개별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세무서와 별개로 독자적 개인지방소득세제의 운영을 위해 신고 접수 시 대응방안 수립 및 직무경험 축적을 위해 1년 전 미리 세무서 파견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성용현 세정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파견근무 및 벤치마킹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독자 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신고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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