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불법광고물로 몸살
수정 : 2014-04-29 09:36:08
최영호 운정1동장과 직원들이 특별팀을 구성해 직접 불법 현수막 수거에 나섰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최근 들어 파주시 전역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불법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공휴일이나 주말을 틈타 분양광고물이 게시돼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의 경우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비롯한 파주 전 지역에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심지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3~4개는 기본이고 거의 100m마다 게시돼 있을 정도이며, 더욱이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인근 김포지역에서도 넘어와 게시를 하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지정된 게시 대가 아닌 벽과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 마구잡이로 걸어놔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운정1동에서는 휴일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불법광고물과 힘겨운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도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해 홍보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라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최영호 운정1동장은 “수시로 직접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해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 단속을 통한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도시경관과 관계자도 “토*일요일 전직원이 출근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발시 계도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깨끗한거리 파주를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광고물(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벽보는 장당 5만원, 현수막은 0.7m×6m가 기본으로 25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