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말소 가능
입력 : 2019-03-27 18:09:25
수정 : 2019-03-27 18:09:25
수정 : 2019-03-27 18:09:25
파주시는 치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화됐으나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의 경우 압류 해제 전에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 경과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차령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말소까지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된다.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말소 완료 전 보험가입 및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