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

입력 : 2019-03-27 18:08:37
수정 : 2019-03-27 18:08:37

파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을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사업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고 동 지역은 파주시 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의 측량?설계?철거?시설 개?보수 등이고 지원 형태는 농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율 연리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중 중소규모 농가에서 금융기관 융자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해당 사업으로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사 방법을 간이 신용조사로 하고 융자 보증비율을 현행 82%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특례보증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적법화 대상 총 594농가 중 436농가(73.4%)가 완료됐고 158농가(26.6%)가 진행 중이다.

남창우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 융자를 지원해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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