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누수 확인 당부
입력 : 2019-03-22 19:00:03
수정 : 2019-03-22 19:00:03
수정 : 2019-03-22 19:00:03
파주시는 최근 상수도 누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상수도 누수는 한파와 노후 등으로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므로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면 상수도 누수를 의심해봐야 한다.
상수도 누수 확인 방법은 수용가 내 사용 중인 수도를 모두 차단한 후 계량기 내부의 별모양의 회전 유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단한 후에도 계속 별모양이 회전한다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수용가 측에서 직접 급수설비의 수선비용을 부담해 수리하는 것으로 가까운 수도설비 업체에 의뢰해 수리하면 된다.
상수도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보수공사 시행 후 복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을 첨부해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경우 평상시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최대 50%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감면대상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상수도과(031-940-58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