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야당반대로 4월 국회 통과 무산

입력 : 2014-04-23 19:05:30
수정 : 2014-04-23 19:05:30

야당, ‘5.24조치로 인한 기업손실보상법’과 동시 통과 요구로 발목잡기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파주시 을)은 “‘통일준비’를 위한 선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통과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반대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5.24조치 및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상 법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며 입장을 바꾸고 특구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제기한 ‘5.24조치 손실보상법안’은 국내사업 또는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대북사업 기업이 남북관계 상황변화에서 올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 등으로 정부(통일부)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다.

정부(통일부)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대출, 대출금 상환유예, 긴급운영경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왔고,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부지원이 추가로 집행될 경우 야당이 제출한 ‘5.24조치 손실보상법’ 입법 필요성은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진하 의원은 “야당이 제출한 ‘5.24조치 손실보상법’은 법원의 유권해석 등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을 끼워 팔기 식으로 통과시키려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하고, “여야 간 합의된 ‘통일경제특구법’을 문제가 있는 ‘5.24조치손실보상법’과 함께 끼워 팔기 식으로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통일을 미리 미리 대비하겠다는 자세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동 법안의 4월 통과 무산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