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지 매입 따른 개발부담금 분쟁 주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

입력 : 2019-03-05 19:07:44
수정 : 2019-03-05 19:07:44




주택부지 매입 따른 개발부담금 분쟁 주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지를 개발업자에게서 매입하기 위한 매수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체결해 인허가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은 1500㎡이상 도시외지역은 2500㎡이상인 개발사업이고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다.

그러나 개발사업 중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분양을 받은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납부의무자가 된다.

간혹 매수인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 후 등기이전을 하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통지를 받아 알게 돼 민원과 분쟁이 따르고 있다.

실예로 2018년 8월 당하동 00번지 일원 5000여㎡의 부지 개발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 파주시, 파주시의회 등에 분양자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민원을 접수, 파주시장과의 면담이 있었고 파주시 공무원을 비리 공무원으로 내몰은 사건이 있었다.   

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부지를 분양 받을 때는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개발업자와 시청 담당부서에 반드시 확인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과 분쟁을 막기 위해 2019년 제작 배부한 ‘2019 개발행위인허가 체크리스트’ 매뉴얼에 개발부담금 신고 안내사항을 수록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 때 개발부담금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