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입력 : 2019-02-28 19:44:32
수정 : 2019-02-28 19:44:32

파주시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파주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3월 12일~13일 이틀간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및 조경업체, 제재업 등의 목재생산업 총 44곳이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재 경제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파주시 산림농지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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