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의뢰 후 보험 해지하면 안돼요
입력 : 2019-02-27 20:31:09
수정 : 2019-02-27 20:31:09
수정 : 2019-02-27 20:31:09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장에 폐차의뢰한 후 의무보험을 해지해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한다.
만약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최대 90만원이 부과되며, 체납 시 최고 75%의 중가산금을 포함해 157만 5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해제되는 경우는 차량 매매, 폐차로 인한 말소,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이다. 이 중 차령 초과 말소 등으로 폐차하는 경우 말소 등록일까지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폐차의뢰 후 입고한 시점에 말소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 1~2월 파주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390건, 금액은 2억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파주시는 폐차 전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 3월 중 파주시내 폐차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협조요청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