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연합회···주기장(주차장) 설치해 달라

파주시, 법적 근거 없어 불가?… 넓은 면적 차지해 부지 마련 쉽지 않아

입력 : 2019-02-27 02:29:47
수정 : 2019-02-27 02:29:47




파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장비 및 화물차가  1000여대 넘지만 건설기계 주기장 하나 없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주기장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18일 파주시와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회장 김재일)에 따르면 운정동 한울단지 3단지 인근 파주시가 LH로부터 임대받은 부지에 임시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화물차 및 건설기계장비들이 이른 새벽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높이제한 바를 설치해 2.5m이상 높이의 차량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형차와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우리들을 길거리에 내몰려면 건설기계 주기장(주차장) 조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도 해당 관청인 파주시는 꿈쩍도 않고 있다.

앞서 실제로 전국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는 2년전부터 주기장 건설을 요구해 왔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 파주시장 면담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해 왔다.

그러다 파주시청 관련부서 담당 국장과 수개월전 겨우 면담을 가졌으나 이렇다 할 답변조차 없다가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높이제한 바를 설치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파주시의 입장도 녹록치는 않다. 대형차의 주차장 면적이 일반 승용차량의 2배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부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구밀집이 심한 금촌동을 비롯 운정신도시의 경우는 심각한 주차난을 피하기 어려워 건설기계 주기장의 필요성은 더욱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기계 주기장의 필요성은 일반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교통 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 소음발생 및 환경오염,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혀 고질적인 주민피해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이 발의해 경기도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한 전 도의원은 “시·군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경기도에서 설치비용 30%를 지원한다”며 “파주시도 이러한 경기도조례를 근거로 파주시 주기장 설치조례를 제정, 조속히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 6일부터 열리는 제209차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한양수 시의원이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지만 이마져도 실제 주기장 조성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일 건설기계파주시연합회장은 “파주시 관내에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 주기장이 없다. 2015년부터 유료화(월 10만 원)도 좋으니 지역별로 주기장을 신설 해달라고 건의 했지만 파주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민원을 핑계로 2.5m 높이 제한 바를 설치하겠다는데 결국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건설기계 장비 및 높이 제한을 받는 화물차량들은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과 다를바 없다”며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피하려면 모든 건설기계를 파주시청이나 각 읍면동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되냐”며 항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은 지원조례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곧 이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다하니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빠른시일내 대형차를 비롯 건설기계 운영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차 제한을 위해 높이제한 바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지난 2월 18일까지 이동조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어 후속조치 없이 법적 근거만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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