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0일부터 접수

입력 : 2019-02-19 23:34:03
수정 : 2019-02-19 23:34:03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억 원 규모로 전기자동차 95대를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구매신청 전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며, 신청방법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670만원 정액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0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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