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4.62% 큰 폭 상승

전년도 상승률 1.13% 보다 3.49% 포인트 UP

입력 : 2019-02-18 19:21:27
수정 : 2019-02-18 19:21:27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은 전국 9.19%, 경기도 5.83%, 파주시 4.62% 상승했으며 파주시 지역 중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는 장단면(49.95%), 진동면 (35.48%), 군내면(31.1%)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시는 전년도 상승률 1.13% 보다 3.49%포인트가 상승한 4.62%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 증가로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 외 지역으로는 GTX-A 착공 기대감 등 각종 개발과 도로구간 개선 등으로 맥금동 9.47%, 야동동 8.84%, 광탄면 7.42%, 와동동 6.85%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3,430필지는 토지소유자 및 시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공시됐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지난 15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파주시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 담당 감정평가사 8명과 지가담당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방향에 따른 표준지 적용 방안, 각 읍·면·동 별 실거래가 거래사례, 각종개발 등 지가동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개별지가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연접 시·군 간 경계지역에 있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약 30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공부확인과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을 통한 토지특성 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전년 보다 지가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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