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자녀(고교생) 교육비 경감 학자금 지원

입력 : 2019-02-12 08:39:48
수정 : 2019-02-12 08:39:48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파주시에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 원 이하여야하며 지원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 의거해 분기별 지급한다. 2018년도에는 78명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파주시 농축산과에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