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역세권 주변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부동산시장 틈새시장 노린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등

입력 : 2019-01-25 22:46:44
수정 : 2019-01-25 22:46:44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정 신도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GTX-A노선 착공에 따른 개발호재 틈새시장을 노린 역세권 주변 아파트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다운계약, 허위매물 광고, 아파트 프리미엄 금액 담합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성명서 상 기재 누락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정 신도시지역에서 운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이 해제된 지난 17일 이후부터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파주시는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5.6%)과 지가 변동률(8.14%)을 나타냈고 연초부터 시민의 주거안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은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주거안정에 필요 불가결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