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공제 혜택
입력 : 2019-01-17 22:00:14
수정 : 2019-01-17 22:00:14
수정 : 2019-01-17 22:00:14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파주시 세정과는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승용차 및 그 외 신청차량에 대해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 수령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